보험
모르는 사이에 뺑소니라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2주전에 면사무소 가셔서 볼일을 본 후 오셨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ㅇㅇ면사무소 간 적이 있냐고 해서 아버지가 "네"라고 했는데 옆에 차 사고를 내고 그냥 오셨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아버지는 전혀 몰랐고 옆에 타고 계신 어머니도 몰랐다고 하십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뒤늦게 사정을 애기하고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아버지 연세는 70대후반 어머니는 내년에 칠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경우 물피 도주로 특가법상 뺑소니와는 다르게 처벌을 받아봐야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더군다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물피 도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일단 조사 받으러 가서 사고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한 후에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이 되고 사고를 낸 것이 확인이 되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