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중앙선 침범은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 간에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되지 않고 해당 차선이 우회전이 금지된 차선이 아닌 경우 과실이100 : 0 과실이 무조건 해당하는 사고는 아니며 질문자님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여야 합니다.만약 상대 차선의 노면 표시가 직진인 경우 노면 표시 위반으로 상대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금번과 같이 질문자님이 사고를 예측하여 정지하여 사고를 에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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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사고시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의 구조가 먼저 필요할 정도의 큰 사고시에는 유리창에 부착한 스티커는 이미 훼손되어 확인을 할 수 없기에사고가 크게 나더라도 괜찮고 잘 보이는 차량 본체에 부착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또한 운전에 방해가 되는 곳이나 다른 사람의 눈쌀을 찌뿌리게 할 만한 문구를 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소방 구조의 업무 메뉴얼 상에는 스티커를 확인하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 환자가 있는지 수색을 더 확실히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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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개인합의 VS 보험처리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온다면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따진다면 금액은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일단 어느 것이 나은지 애매할 때에는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시에 보험료 할증이 더 손해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그 때에 환입을 해서 무사고를 이어나가도 되는 부분이니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만약에 상대방이 수리비 견적보다 낮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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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전거운행중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골반미세골절로 입원중이며 가입된 보험보상내용중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항목에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어서 최종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부분의 치료비가 공제가 되어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공제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전액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바은 경우에는 실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이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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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으면 타고 횡단을 하면 안 됩니다.상대방이 과속을 한 것이 입증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으나 오토바이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건너기 전에 보행자와 횡단을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서행하여 지나가야 하나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기에오토바이 70 : 30 전동 킥보드의 과실 정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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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주차한 차를 모르는 사람이 차로 긁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이 조사 후에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면 범칙금 12만원과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이는 상대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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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과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있는데 상대 차량이 잘 통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까지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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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행중 차가 안전지대를 지나가면 범칙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지대는 10미터 이내에 주차를 하거나 안전 지대를 진입한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긴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안전 지대에 차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노면에 표시된 곳으로 노란색과 흰색 안전 지대 모두 진입금지이며안전지대를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 100%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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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 처리어떻게해야할까요 ( 주차선 침범 및 차량 안에 사람 있을 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사용 중 사고에서는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보상 처리가 되지않으나 과실없는 사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현금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견적을 정식 센터에서 내는 것과 공업소에서 내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견적서를 받아 보고 합의하면 됩니다.3.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정식 주차선을 조금 넘어가 있던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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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선변경 사고 과실 100대0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략적인 사고 상황은 영상이 없어도 이해가 되겠으나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질문자님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했더라도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하려는데 상대 버스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였고 바로 정지를 한 상태에서 버스가 계속해서 진행하여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때에는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버스 공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괜찮을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처리하는 방법도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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