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상배상으로 거의 모든 보험범위를 커버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재물보상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치는 것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일상 생활중에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를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합니다.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사망에 이른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재물보상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 전에 보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도 가능합니다.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 줍니다.
당연히 사람도 가능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가 고의가 아닌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가입시기에 따라 다름)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일상책임배상보험은 재물보상뿐 아니라 사람이 다치는 것도 포함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상생활중, 즉 근무중이나 어떠한 정해진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 고의가 아니라 급격하고도 우연한 실수로 인하여 재물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길을 가다가 앞사람과 부딫혀 앞사람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실수로 파손시킨경우등...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발생하는 배상 즉,
제3자 신체나 재물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상과 배상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한도는 1억원이며,
자기부담금은 가입시점에 따라 2009년 8월 이전에는 2만원
이후에는 20만원입니다.
단, 사람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고의가 아니라면 실수로 인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를 상하게 한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과실로 타인의 손해를 가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보험증권의 기재된 주거 목적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해가 발생한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질문 주신것 처럼 보장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이 특약의 이름처럼. [배상의 책임]이 생기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보장받는 [보험대상자]가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면 ---> 물어 줘야 겠죠!
요때! 배상책임을 보험처리 하는 겁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는 전에 답변달았던 내용을 덧붙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몇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앞에 붙어 있는 범주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올겁니다.
"가족"으로 가입해야 나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왕이면 보장대상도 많은게 좋겠죠^^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께요! ^^
그러기 위해서는 약관을 좀 볼께요!
사진을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 가입된 보험에 주소지가 현재 보상이 필요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하고 그 주민등록상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가족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3번문항의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관련해 약관이 동일하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내용만 발췌했으니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 100만불짜리 팁 3개!! ●
1☆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반드시 '가족'으로 가입하자!!
-> 그래야 한명만 있어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2☆ 보상받을때 '이미 손해난 비용' 말고도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도 챙겨 받자!!
-> 어려운말 같아서 예시 하나 들어 드립니다!
- 내집에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를 줌. -> 아랫집 수리비용 보상됨!!
- 다시 누수가 생기지 않게 누수의 원인인 내집의 수도배관을 공사함. ->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이라 보상됨!
※ 하지만 보험사들이 요~ 손해방지 비용을 잘 안줄려 합니다. 그래서 약관내용 첨부합니다!
(다른약관에도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서 꼭 받으십시요!) ^^
3☆ 가족중 몇개나 가입되어 있나 확인해보자! - 본인부담금 안낼수도 있음!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상쇄라는 표현을 쓸께요)
손해배상할 일이 발생됐을때 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가족중 여기저기 다건으로 가입되어 있는경우
보험회사는 보상금액이 쉐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상쇄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건 가입했을때는 내돈 안들이고 보상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아주 작은 돈으로
많은 경우의 수와 큰보장까지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보장입니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써먹을 상황에서는 제대로 보장받으시구요)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등에 손해를 끼쳤을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기에 오히려 보상이 되지 않는 범위를 아는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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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말 그대로 '배상'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물건과 신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고의는 제외이구요.
1억 한도로 실손비례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담보는 무지 넓어요.
다만 자동차사고나 업무중의 사고는 보상이 안되세요.
건 바이 건으로 사고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물적 손해와 더불어 인적 손해까지 보상을 하게 되나 그 한도금액은 1억입니다.
일배책이 여러개 있는 경우 그 갯수에 따라 한도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지간히 다쳐서는 1억을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배책은 유용한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재물손해)와 신체에 부상을 입음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재물손해의 예로는 누수로 인하여 집안에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를 하는 경우 그 수리비와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하여
그 가재도구를 수리하거나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손해 등과
신체에 부상을 입음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그 치료비와 치료를 받을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입은 휴업손해액,
그리고 개호비 등과 향후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일실이익(장해보상)과 그리고 위자료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활동중 타인에게 물건이든 상해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물뿐만 아니라, 상해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