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자동차와 사고나면 제 과실일 경우 수리비 전부 물어주어야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운전 중에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 중에 책임보험은 대물 배상에서 2천만원의 한도를 가지며 보험 가입시에 책임보험 2천만원을 초과하는 한도 금액으로종합보험가입이 가능하며 1사고 당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비싸더라도 그 한도 금액안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물 배상의 한도를 조금은 넉넉하게 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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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접촉 사고는 아니지만, 공원과 인도를 질주하는 배달오토바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나오게 촬영을 하는 경우 신고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기에 시비가 붙는다하더라도 그대로 이야기 하면 되고 후방의 번호반을 찍어야 하니시비가 붙은 일도 크게 없을 것이고 해당 장소에서 범칙금이 계속해서 부과받게 되면 상대방도 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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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차된 차량옆을 오토바이로 지나다가 정차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중이던 차량이 운전석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문을 연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 : 20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과실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나 불법 정차된 차량인 경우 예측이 불가능할 것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한 80%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상 주행이였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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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찍거나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면바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과실에 관한 것은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차랴을 이동시킨 후에 차량에 그대로 타 있거나 차량의 옆에서 대기하는 것 보다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 고속 도로 공사와 보험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후고속도로 순찰대나 보험사의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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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 가입 이유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때에 본인 과실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단독 사고 시에도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있습니다.또한 사고가 나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서 보험 처리가 곤란할 때에도 자차로 선 처리할 수 있으며 작년 침수와 같은 사고시에도보상이 됩니다.출퇴근 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책임 보험과 대인 배상2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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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왜 1년마다 갱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1년간 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 할증 등급이 달라져 보험료가 피보험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며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작년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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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차가오래되서 문짝도색이 떨어졌는데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가 있기에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연식이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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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사고도 보험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벽을 수리하는 비용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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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날뻔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더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한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사고는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가 아니라 차선 변경 차량가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사고가 되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여러 개의 차선을 칼치기로 들어온 경우에는 후방 추돌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 100%가 될 확률이높으며 기본적으로 상대의 과실이 8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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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후 중립된 차를 밀다가 사고난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조심해서 밀지 못한 사람의 과실이 80%이며 차량을 이중 주차한 차량 측의 과실을 20%로보는 판례에 의하여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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