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일배책 합의 궁금해요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및 대물에 관하여 감가 상각은 부품마다 구입 시기, 중고 가격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에 미수선으로 처리 시 금액의 차이가있을 수 있고 미수선하는 금액이 부당할 때에는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쇄골 골절이 있었고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치료비 및 합의금이 입원을 했다면 백만원이면 작은 금액이며만약 쇄골 골절에 대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어깨에 한시적으로 후유 장해가 남을수도 있기에 제시한 금액과는 차이가 큽니다.또한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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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어떤 상황에서 가입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과 치료 항목들중에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지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치과 치료 시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치아보험을가입을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처럼 치과에 갈일이 많은 사람이면 치아보험 가입시에 유용합니다.다만 치아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상해와 같이 가입 시 바로 적용되기도 하나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에서는 90~180의 면책기간을가지게 되고 1~2년의 감액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가입 시에 고지 의무(틀니, 치주질환 여부 등)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기존 치료 치아에 대해서도 보상이가능한지, 몇개의 치아가 보상이 되는지 등의 보장 항목과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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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교통사고 났을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후진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도로에서 후진을 금지하고 있고 녹색 신호 시에 상대가 후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사고이기에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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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타다가 난 사고에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일반 자전거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없는 경우사비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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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오토바이가 넘어져있습니다 밀고간건지 일부로인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내 손해가 아니라 내 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넘어트리고 간 가해자를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한 후에 넘어트리고 간 차량이 있으면 찾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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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회사찾아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화로 합의 의사만 녹취하고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에 따라 직접 합의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대인 담당자가 찾아 오기도 합니다.아니면 팩스 등으로 합의서에 싸인하고 보내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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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는 원래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택배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종합 보험이 가입이 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배상2가 있기에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이 되고모든 교통사고를 처벌하게 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전과자가 되고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국민 편의 생활의 증진을 위해서종합보험에 가입 시에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다만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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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한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며 종합 보험을 들면 대인 배상은 한도액이 없는 무한이기 때문에 한 차량에 자동차 보험은하나만 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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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여야 질문자님이 앞 차를 추돌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것이기에 블랙 박스 영상으로보험사에서 무과실이 인정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블랙 박스 영상이 있어야 1차 사고가없었다는 점이 입증이 될 것이며 상대방의 블랙 박스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어차피 받아 볼 수 없습니다.다행히 앞 차의 후방 영상이나 렌트한 차량의 전방 영상 둘 중에 하나만 확인을 하더라도 1차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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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에 바뀐 방침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우회전 관련하여 바뀐 부분은 이전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있을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입니다.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횡단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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