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교통사고 난 후,올해 또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이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는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꾸준히 써 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디스크가 현재 사고로 더 심해진 경우로 보험 회사에서는 심해진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퇴근 중 사고라 산재도 적용 대상이나 산재에서도 해당 사고의 사고 기여도가 50% 미만인 때에는 디스크에 대한 치료 기간은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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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기한이 지나면 절대 수령불가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인이 사망을 하면 고인의 보험 가입 정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기에 청구 기한이지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청구 기한이 지난 보험금도 지급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금액이큰 경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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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연속으로 낼 경우 보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년 이내 사고 건수가 많으면 사고 건수 할증에 특별 할증이 붙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인수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의 금액이 작으면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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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상해 보험금 청구시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 기한은 해당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2년 정도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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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만기가 지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중 대인배상1과 대물2천만원 한도인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미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갱신시에는 공백이 없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책임보험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및 벌금형에 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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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소 지정 주차장이 아닌 곳에 데워놓은 차량을 박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잡히며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곳인 경우 20%까지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관건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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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시에 측정 거부하는게 형량이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 법 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가 측정거부보다 형이 더 쎕니다.따라서 측정을 거부하면 더 이득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판사가 형을 확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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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차량과 추돌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대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선처리후에 구상을 맡겨야 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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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을 바로 부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부르지 않고 처리를 하려면 양측이 합의를 하면 되는 바 해당 사항을 문자 내역이나 송금 내역으로 남겨 놓거나블랙 박스에 보험처리없이 서로 합의하겠다는 음성을 남겨 놓으면 됩니다.당사자가 보험처리로 손해 배상을 하거나 사비로 하거나 모두 합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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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정차 중인데, 문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처리 후에 수리비는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에 렌트한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구상 청구가 되지 않으니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증거 영상이 명백하므로 렌트도 제대로 하고 수리도 제대로 받아서 청구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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