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내에서 쌍방 직진 차량 간의 사고에서 상대차는 도로폭이 크고 질문자님은 도로 폭이 작을 때는7 : 3이 맞으나 교차로내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기에 블랙 박스 영상에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그 부분을 주장하여 과실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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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은 가능합니다.교차로를 지나서 차선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경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며 만약 차선이 없어져서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기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끼어들기를 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또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일선이나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직진하는 차량은차선 변경 차량을 확인할 수 없기에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무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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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 점멸등에서 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점멸 등 신호인 경우 황색 점멸 등일때는 서행하여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을 해야 하며적색 점멸 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색 점멸등을 지나갈 때 조금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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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서 이번년도부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이 바뀐 부분은 아니며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경상 환자(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본인 과실이 있으면 책임 보험 한도액(12급일 때 120만원)까지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해 주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여 과실이 높은 환자에게 오히려 치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할 때에는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을 명시한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 과잉 치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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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접촉사고 이후 보험 처리, 과실 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의 과실은 대물 담당자가 상대 담당자와 산정하게 되니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해서 무과실인지상대도 과실이 있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대인 접수 없이 100% 과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험료 할증을 생각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대인 접수 받아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진단서를 접수하게 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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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에 살짝 치였는데 차가 그냥 갔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처벌은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은 점을 알고도 그냥간 경우에는 뺑소니가 적용이 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 회사의 보상금이 커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나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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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인을 잘가고있는데 급하게 차선변경하는차와 부딪히면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살펴 보아야 차선 변경 기본 과실인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과실이 적용될 지 상대방의 과실이 더 올라갈질 알 수 있습니다.차선 변경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상대의 과실은 10%가 가산되며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동일 선상이나 뒤쳐져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면 상대의 전부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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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일배책이라고 있던데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은 일상 생활 중에 내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짐으로써 받는 손해를 보상합니다.일상 생활을 하다가 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에 대표적인 사고로 누수, 자전거 사고,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스키장 사고 등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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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조치사항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면 뒤에 있는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비상 등을 켜고 조심히 내려서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환자가 발생한 경우 112, 119에 전화하여 환자 구호 조치가 첫 번째입니다.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고 급한 환자가 없는 경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한 후에 보험 회사 접수 후 블랙 박스 영상 확인, 현장촬영 등을 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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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후 경찰의 소극행정을 민원 넣어서 재조사 할수있게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의 최초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 때에도 결과에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민간심위의에 마지막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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