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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험한잠자리130
영험한잠자리130

보험사기단에 당했는데 보상이 있나요?

1차선에서 직진하다가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었고 2차선은 직좌차선으로 저의 운전자 10대 과실로 인해 100%과실 처리가 되어 제가 상대편 차량 대물, 대인, 동승자 대인, 합의금까지 다 저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되어 종결 되었습니다. 저는 사정이 생겨 차를 팔게 되었고 추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제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피해자를 보험사기로 신고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차량 수리비(자차)50만원 한도선까지 다 제가 부담 한 상황인데 저는 그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저의 과실이긴 하지만 상대편 운전자는 알고보니 보험사기로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고가 접수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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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난다면 상대방에게 받아 낼 수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 대물 처리한 것은 보험 사기범에게 환급을 받기에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기로 처리된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