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1, 대인배상2는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1은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사망 및 1급 후유장해가 남은 때에 1억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미가입 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대인 배상2는 종합 보험으로 한도가 무한이며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 사고나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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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사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담당 조사자가 나와서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환자에 대한 손해를 계산하여보상을 하게 됩니다.입원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위자료 및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한 약제비 등도 보상이 가능합니다.이 때에 의료 사고인 경우 의사의 의료 행위 중 사고는 의사의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감안하여 보상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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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잘못 청구한 보험 회사에서 확인 후에 연락오면 잘못 청구했다고 하면 되고 원래 보험사에는 그냥 청구하면 됩니다.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각한 것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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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교통사고,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담당자가 정해지면 연락이 올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휴가거나 바쁜 경우 등 연락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받고 있으면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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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헷갈리네요 우회전 신호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 정면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차량의 직진 신호가 빨간 등이라는 것이고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 녹색인경우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고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 해도 경찰이 단속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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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는 도로를 횡단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에게도 사고 내용에 따라 20% 가량의 과실이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차량이 자전거 측의 손해에 80%를 배상을 하게 되며 자전거는 차량의 손해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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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량을 긁고 그냥 지나갔는데 블랙박스영상 확인해서 차주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때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이 되어야 처리가 되며 물피 도주로 확인이 되면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가해자가 자기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조사관이 보기에도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게되면 물피 도주로 인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며 차량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보험이나 사비)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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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면 보상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포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보장 사업 대인 배상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내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해자를 찾으면 직접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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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전거,오토바이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자전거가 과실이 많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의 100% 과실이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경찰은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고 가해자,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게 되며 사고 상황이 찍힌 cctv가 있는 경우 상대가 아무리자전거라 하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일단 받고 진단서를 받아놓고 그 부분은 자전거측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 받아야 하며수리비 또한 견적서나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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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나 차도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도 과실이 있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무단 횡단이라고 해서 차량의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히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여서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100%일 때만 무 과실이 됩니다.경찰은 무단 횡단 사고에서도 과실은 차량의 운전자가 작지만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되며 아무런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없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이 때에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유, 무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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