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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바다매220

경건한바다매220

주차중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블랙박스에 저장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처리가 가능하지가 궁금하고요 보험처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가요

보험이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비용 부담이 제일 적을까요 자세하게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다행이 가해자를 찾게 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50만원 이하)에는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며 나머지 금액을

      자차보험금으로 받게 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현금 수리로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한 곳을 찾아서 수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손 원인(다른 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차량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자차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 자차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확인하여 자차 처리나 직접 처리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듯 하며 자차 처리시 보험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