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예방법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시동을 걸 때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을 켜서 차량의 전자 시스템에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이루어진 후에 계기판의 경고등이 켜진 후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 2번에 걸쳐서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시동을 건 후에 바로 출발하지 말고 어느 정도 차량의 예열시킨 후에 출발하는 것이 오작동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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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대 차량 사고에서 사람에게 과실100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아직은 차에게 무과실이라고 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맞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죄가 나오는 소송 결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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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곳이 없는데 입원치료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 입원을 해야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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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사고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비 보호 좌회전을했다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규정 속도를 50km나 초과한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보이지않거나 멀리 있었기에 사고 자체가 오토바이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을수도 있습니다.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과실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작은 피해자여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형사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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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상 보험법이 개정전에는 출 퇴근 중 사고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개정 후에는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과실이 없는 사고이며 산재 처리에는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 될만한 사고입니다.자동차 보험으로 휴업 손해를 받은 경우 산재 보험에서 휴업 급여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으나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에만 실제손해의 85%를 보상하며 산재보험은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 모두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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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주행하다 트럭의 판스프링을 밟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결국 판스프링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차량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cctv 상으로 떨어트리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가해자를 잡을 수 없고 본인 사비 처리나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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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의 과실로 배상 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업무 중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배상 책임은 작업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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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 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려면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하여야 합니다.질문과 같은 차선 변경의 경우 2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크나 양보를 하지 않고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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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접촉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외 개인상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가입 시기가 2009년 10월 이전인 일반 상해 의료비가 아닌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입언 일당과 수술비는 실손이 아니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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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선변경 접촉사고 상대과실인데 적반하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사는 차선 변경 완료를 변경하고 3~5초 내지 주행, 30미터 이상 주행한 경우에만 차선 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차이 4바퀴가 차선에 다 들어온 후에도 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 보게 됩니다.2.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의미가없습니다.해당 영상을 보여주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을 주장해 보시고 안 되면 분심위에서는 무과실이 나오는 것이 힘들 것이고 결국 소송을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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