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중 휴업손해가 가능한지?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를 받았는데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두달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이 아파서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하던데 이분이 본업외에 배달일을 하여 월 250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고 후 목 통증으로 인해 두달넘게 본업 외 배달소득을 못올리는 상황인데, 이때도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 보상은 입원기간 중에만 보장합니다.
통원기간에는 기타손해금으로 교통비 8천원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의 휴업손해의 보상 기준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경과 및 향후치료에 관련하여 산정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통증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최근 투잡을 통해 일궜던 수익과 배달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증명하시면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기간동안만 인정을 하고 통원 기간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용을 가해차량 보험사에 요청해 합의진행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에 대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을 하셔야 입원한 기간에 대해 휴업손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원할 경우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통증의 원인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MRI 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