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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가 가능한지?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를 받았는데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두달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이 아파서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하던데 이분이 본업외에 배달일을 하여 월 250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고 후 목 통증으로 인해 두달넘게 본업 외 배달소득을 못올리는 상황인데, 이때도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 보상은 입원기간 중에만 보장합니다.

      통원기간에는 기타손해금으로 교통비 8천원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의 휴업손해의 보상 기준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경과 및 향후치료에 관련하여 산정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통증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최근 투잡을 통해 일궜던 수익과 배달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증명하시면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기간동안만 인정을 하고 통원 기간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용을 가해차량 보험사에 요청해 합의진행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에 대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을 하셔야 입원한 기간에 대해 휴업손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원할 경우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통증의 원인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MRI 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