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차와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책임 보험만 든 경우 대물 배상은 한도가 2천만원이라 문제가 없으나 대인 배상에서 2주 진단이면 상해 급수12급에 해당하며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며 이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따라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접수하여 선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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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에 좌회전차량도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에전에 단속 카메라는 루프 방식이고 제한된 차선만 단속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단속 카메라는 전 차선이 다 단속이 되므로갓길, 좌회전 차선도 단속이 됩니다.50키로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10% 정도 초과한 것은 기계 오류 등으로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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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실비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내가 12대 중과실이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그 손해를보상하는 보험으로 실비와는 다른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보상됩니다.실비는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보험은 전혀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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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위에서 진로변경하던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량에서 차선은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고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차선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겨믈 한 중과실이 가산되어 최소 90%의 과실이 차선 변경 차량에 적용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정상 직진 차량은 무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실선 차선변경 차량은 12대 중과실인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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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차 대 보행자의 사고시에는 차가 과실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차량이 정상 주행을 한 경우에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게 되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 운전자는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유,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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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킥보드에 의한 사고도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 전동킥보드와 같이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교통 수단인 경우 역주행을 하더라도 100%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 주행 자동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역주행 사고인 경우 역주행 전동 킥보드의 과실 100%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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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는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두 담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상이 확장된 담보가 자동차 상해 담보라고 보면됩니다.자기신체사고담보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 한도안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어실제 치료비에 미달할 수 있고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후유장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만 보상이 됩니다.반면 자동차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수 있기에 피보험자 측에 유리합니다.대신 보험료 또한 자동차 상해가 더 높으나 둘 중에 하나를 가입한다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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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도로가 혼잡하여 차량을 이동시켰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면 현장 그대로 두는 것은 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잘 남겨 놓은경우에는 과실 산정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차량을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처리에 문제는 없고 불리한 점도 없습니다.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입장이 확실한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많은 가해자 측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가 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경찰에 사고 신고 후에 주변 cctv 등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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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교통사교가 난 경우 책임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가 횡단 보도로 들어온 것인지 그냥 직진을 한 것인지 사고 내용이 확실치 않아 정확한 과실을 이야기하기가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우회전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가 후행하여 직진하다가사고가 나면 후행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80%까지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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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2천만원까지는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위와 같이 강제된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고 있다면 가입을 해두면 사고시에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유용한 보험인 것은 맞습니다.또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을 특약으로 가입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해당 담보를 준비할 수있는 부분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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