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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도로가 혼잡하여 차량을 이동시켰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모닝과 제차가 접촉사고가 발생했었는데 3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라 2차로에 있던 제차를 얼른 인도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들은 자료로 잘 남겨놓았습니다. 제게 상황이 불리해져 버렸을까요?걱정입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혼잡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게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님의 걱정은 차량을 이동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데,
이는 최종 차량의 정차위치 사진이 있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과 영상 등으로 사고에 대한 입증 자료가 확실하다면 2차 사고 우려로 인해 이동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 그대로 두는 것은 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잘 남겨 놓은
경우에는 과실 산정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처리에 문제는 없고 불리한 점도 없습니다.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입장이 확실한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많은 가해자 측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가 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경찰에 사고 신고 후에 주변 cctv 등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