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를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이 아닌 사고로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보험 접수하여 현장 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접수하고 과실 정리가 마무리되면 접수 취소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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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의 한도는 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지며 대물 손해의 경우 2천만원의 한도를 가지기에 대물 처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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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간격이 좁아서 카니발 2열 슬라이딩도어 열다가 긁힌거는 제가 100%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문콕 사고도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를 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문을 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와서 주차가 되었다고 하면 상대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되나 선위에 있는 경우 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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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운전석쪽에서 옆차와 스쳤는데 뺑소니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본인의 과실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물피도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며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물피 도주로 확인이 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적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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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분이 접촉사고를 낸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운전 기사나 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사고 이후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대리운전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또한 본인 차의 수리 기간에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이 금액은 대리 기사측에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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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차 타고 다니는분들과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인용 의자차인 경우에는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차량이 불리하게 과실이 산정되나 장애인용 의자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보다는 상대적 약자이기 때묵에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과실에서 전동 킥보드는 10% 정도 작게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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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다치면 누가 책임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건너가는 곳이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는 횡단 보도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되고 횡단 보도가 아닌 경우에도 보행자와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와 사고시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전거, 보행자 모두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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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바뀌었어요 조수석에탄사람이차주고 운전해서사고낸운전자는친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이 블랙 박스를 보고 질문자님이 비 접촉 사고로 다칠 수 있는지와 상대방 운전자가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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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대인접수 안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말대로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진단서를 끊어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에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마디모 판독 불가 사고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기재가 되면 보험사도 대인 접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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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모등이에새워진자가용이 제가타구온택시를 후진으로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환자들을 통해 확인을 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비 접촉 사고에 대한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을받아서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완전히 하차를 한 뒤에 양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이면 비 접촉 사고로인정받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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