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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3.20

운전자보험과 민식이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을 2016년도 즈음에 가입을 했습니다.

적립 아니고 소멸이구요~

근데 주위 지인이 교통사고를 내면 예전에 가입 해 놓은 조건은

민식이법으로 인해 교통사고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 반영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 것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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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은 스쿨존 사고시 최대 벌금 3,000만원 입니다.

    본인 벌금은 2,000만원이니 최대벌금형시 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최대 별금형 나온건수는 4건?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16년도 운전자 보험이면 주변 권유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켜 온 듯한데

    월보험료 얼마 안나는 보험이니 항상 최신판으로 가지고있는게 본인에게 더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경우 최근 운전자보험과 담보 금액, 특약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2. 최근 운전자보험으로 갈아타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운전자보험 1ㅡ2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기존보험을 만기형으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10년정도의 주기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규강화 및 한도금액 상향등으로 리모델링이 되는데 굳이 작은 보장액을 가져가실 이유가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시 최고벌금이 21년3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기존계약이 해지하기 싫다면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수시로 새로운 법규를바뀔때마다 그 법규에 맞는 운전자보험상품을개발하고 판매합니다

    기존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적요이안된다면 해지후 신상품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제 판매되고잇는 운전자보험들은 보장한도가 많이 늘어낫습니다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등 업그레이드되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 가입을 하였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한도 금액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거의 피해자 사망 시에 2억원의 형사 합의금이 지원이 되며 변호사 비용에서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보상이

    가능하여 최근에 판매하는 운전자 보험의 가입을 염두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벌금 담보에서 2천만원이 한도인 운전자 보험은 특가법 상 최대 벌금이 3천만원인 스쿨존 사고에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형사 처벌에 추가되어 이에 대한 보상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운전자 보험의 완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도 가입이시면

    1.교통사고처리합의금은 3천만원

    2.대인벌금 (민식이법 스쿨존사고시) 2천만

    3.변호사비용 5백만

    4.대물벌금 없음

    *현재 보장비용*

    1.교사처 2억

    2.대인벌금3천

    3.변호사 1억( 초동 경찰조사시도 변호사대동)

    4.대물벌금 5백

    5.6주미만 사고 1천만

    비용담보가 오르는 이유는

    보상사례. 판례에 따라 인상됩니다.

    당연히 예전 담보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꼭 하셔야하고

    기 가입 특약들이 아까우시면

    업셀링 으로 하셔서 1만원이면

    추가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 이 발의된 2019년도 이전에 가입된 운전자 보험의 경우 스쿨존에서 사고난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망사고 변호사 선임비등 보장한도가 매우 낮을거로 예측되는데 보험료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 안납니다.

    당장 바꾸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새롭게 변경된 사항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새로운 적용 또는 새로운 보장등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는 법률이고, 2020년부터 시행되어,

    님의 경우에는 2016년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해당 담보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하거나, 해지후 새로 가입하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