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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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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부엉이197
갸름한부엉이19723.03.20

공유킥보드 접촉사고시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아내가 대학교내 주차장에서 교내 도로로 나오다가 공유킥보드를 탄 학생과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학생은 대인 접수를 한상태고 경찰관에게 조서를 작성한 상태인데요

1. 대학교내 도로에서는 일방 차량 과실인가요

2. 공유킥보드의 경우 킥보드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3. 차량 파손분은 일방 차량 보험에서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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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학교 교정이라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교태 도로로 나오는 과정이었다면 차량 과실이 많을 것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역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업체별로 보험 가입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하셔야 하며 양쪽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보험)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차량과 전동 킥보드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게 되며 아내 분의 과실 분만큼만 보상을 하면 되고 전동 킥보드의 과실 부분은 공유 킥보드의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3. 내 과실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의 과실은 전동 킥보드의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과실이 일방과실로 진행되시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사고유형 도로형태 영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산정됩니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사고처리 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부분은 보험사 담당자한테 상대방이 가입되어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량이라고 무조건 전동킥보드 수리를 100%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책임비율만큼만 보상해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