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캠퍼스내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주오던 2인탑승 노헬멧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는것을 보고 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자전거 도로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정면으로 추돌했습니다
경찰 불렀는데 상대한테 범칙금 떼가더니 '킥보드쪽이 과실이 높게 잡힐것 같다 두분이서 합의 해보시고 안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시라'고 하고 가더군요
제 피해액은 100만원 정도 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 더해서 200에 합의하자니까 너무 액수가 많다면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양쪽다 무보험입니다.
1. 일반 도로가 아닌 대학 캠퍼스 자전거도로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까요?
2. 상대가 계속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3.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 적정액수가 얼마쯤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