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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1세대 실손에 가입했습니다. 보상관련 질문요?
1세대 실손의 경우 별도로 도수 치료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도수 치료 자체에 치료 효과가없다고 보고 있기에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제한 보상을 하지는 않고 보험사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지만 10회까지는 별 이의없이 보상을 하지만 1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도수 치료가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대 30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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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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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인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실이 없고 골절이 있어서 향후 치료비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줄어들지는 않습니다.손목 골절에 대해 인정받을 것은 인정을 받아 합의를 해야 하며 금액의 적정성은 골절의 정도와 사고 이전신고된 소득등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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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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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7:3나왔고 물론 제가3입니다
대인의 경우 1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1달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한기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결국 대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입원 기간,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 등을 알아야 하며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이야기하면 금액적인 부분을 조율하여합의가 가능합니다.대물의 경우 전손 처리하게 되는 경우 동종 차량의 현재 중고가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과실 상계하여70%를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도 70%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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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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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상대방의 과잉청구 아닌가요?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구상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청구할 것이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그 전에 적정한 금액 선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결국은 소송에서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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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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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어떠한것들인가요?
현장 심사를 하는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보험사에 올리면 그 보고서를 확인하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현장 조사자가 지급으로 보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보험사에서확인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원수사)에서 손해 사정을 위탁할 때에 중점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소가 있고 현장 조사 직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결과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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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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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명의이전 문의입니다.
1% 명의이전 비용은 등록면허세 15,000원, 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 정도로 큰 비용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1% 지분을 가지게 되면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의 가입은 가능하나 이는 사고가 난아버님 명의에서 질문자님을 공동명의로 해서 사고 할증을 피하려고 하는 면탈 행위에 해당하여 면탈 할증이붙게 됩니다.따라서 명의 이전 전에 면탈 할증(1년간 약 150% 할증)과 아버님의 사고로 할증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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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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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전손처리 및 대인 문의드립니다
전손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차량 가액 3백만원이 보상됩니다.폐차 처리하면 백만원이고 자차 처리하면 3백만원으로 2백만원의 차이면 자차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을생각해도 유리합니다.질문자님이 부상을 당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한 경우라면 위자료 및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어떠한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폐차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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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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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6:4로 제가 6인데 동승자 관련 할증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자가 대인 처리를 하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왜냐하면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숫자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명이라도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하면할증이 되고 지급 금액과 상관없이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이며동승자가 대인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대인 접수로 인한 할증은 제외가 될 수 있었습니다.허나 이지 대인 접수 처리를 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여되게되어 부모님 차량이면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게 되며 다음 갱신 떄에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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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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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문의 !?읽어주세요 ㅠ!!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 청구하면 상해 급수에 따른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와입원 치료여부와 사고 이전 소득을 확인이 되어야 합의금이 산출이 됩니다.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100만원 정도에서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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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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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고 1주일 통원뒤 입원가능할까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입원 치료 여부는 달라지는데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으로 상해 급수가 높지 않고 경미한부상인 12~14급이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 3일이 경과하면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1주일이 지나서 대인 접수는 가능하나 그 때에도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입원 치료는 불가하며통원 치료로 진행이 됩니다.동일한 사고로 한 쪽이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할 때에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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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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