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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통통한대추나무
진료비와 약값 급여로 하면 건강보험기록에 처방받은 항목(산부인과 이런 식으로)이 남는다거나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건강 보험에서 급여 처리한 내역이 남게 됩니다.
다만 그 내역은 개인의 의무기록으로 개인 정보로 보호되기 떄문에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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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진료비와 약값이 급여로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급여내역서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등을 위해 조회한다면 조회할수는 있습니다.
서대승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주)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급여)으로 진료를 보면 건강보험 청구 기록이 남습니다.
병원명
진료과 (예: 산부인과, 내과 등)
진료일자
일부 진료내역이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확인은 불가능하며 확인할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 가능하며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필요 합니드.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확인 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본인인증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핸드폰 본인인증은 본인에게만 가는거라서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