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해자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책임 보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우리 보험사에서 선 보상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2. 현재 시세로 하나 20%를 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에 견적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나 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는 가능하나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3.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통화 후에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일단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킨 후에 청구하면 나올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다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한 후에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4. 보신용으로 쓴 치료비가 아닌 경우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게 되며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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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돌로 추정)로 앞유리가 금이 갔는데 교통사고로 접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앞의 덤프 트럭에서 떨어졌다는 점이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앞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모호하거나 바닥에 있던 돌이 튕겨서 앞 유리를 파손하였다면 앞 차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에 해당 사항이 찍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진행이 가능하나 아닌 경우 자차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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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는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 급수가 바뀐 것은 아니고 차 대 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인 경우 경상인 12~14급의 부상인 경우 예전에는 과실이 많은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는 지불 보증으로 모두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 시에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과실 공제한 후에 그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다.올해 사고부터는 책임 보험인 대인 배상1 한도까지는 전액 보상이 되나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있는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난 자동차 상해로 보상이 되게 되는 점이 바뀌었습니다.해당 개정 사항은 차 대 차 쌍방 과실 사고에만 적용이 되고 12~14급의 경상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보행자, 이륜차 사고나 12급 보다 더 심각한 부상에는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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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 부상급수는 어떻게 바뀌었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 급수가 바뀐 것은 아니고 차 대 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인 경우 경상인 12~14급의 부상인 경우 예전에는 과실이 많은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는 지불 보증으로 모두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 시에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과실 공제한 후에 그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다.올해 사고부터는 책임 보험인 대인 배상1 한도까지는 전액 보상이 되나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있는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난 자동차 상해로 보상이 되게 되는 점이 바뀌었습니다.해당 개정 사항은 차 대 차 쌍방 과실 사고에만 적용이 되고 12~14급의 경상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보행자, 이륜차 사고나 12급 보다 더 심각한 부상에는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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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에 사고난 사고 미합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 치료를3년 이상 안 받은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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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후 마디모 요청이 왔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신청은 가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 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최근 판독 불가나 상해 가능성 낮음 정도로 처리가 많이 됩니다.이 때에는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야 상해 없음이란 판독이 나와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정리가 되면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을주치의의 진단서와 치료 내용 등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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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시에는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보다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이 맞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 과실은비 보호 좌회전 8 : 2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이 때에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10~20%정도 가산이 될 수 있고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현저하게 선 진입한 후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뒷 부분과 사고가 나게 되면 40%가 가산이 되어 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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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첨보는 렉카가 끌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렉카 차들은 그 차량을 끌고 가서 견인비 및 구조비 등을 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아는 공업소에 차량을 가져다 놓고 수리를받게 하여 소개비를 받는 것도 있어 교통 사고 이후 사설 렉카차가 구난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면 하면 안 됩니다.렉카 차들도 구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에서 오는 견인차(10km까지 무료)를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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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에서 급감속한 승용차 보복운전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으로 일단 신고를 해 보아야 합니다.단순 위 글 만으로는 특수 협박, 특수 폭행 등의 보복 운전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과 차선 변경 후 급 감속을 한 이유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난폭 운전 및 보복 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하므로 신고 후 결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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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주차된 차 사이드 미러를 쳤는데 배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선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이며 불법 주차 시에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없는 경우 어차피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과실을 이야기해서 싸우지 말고 적정한 금액에 대해 합의해서 잘 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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