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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 시,차량 제조사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급발진 사고가 무척이나 급증하여 운전하기가 무서운데여. 혹시 급발진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 시,차량 제조사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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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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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급발진의 원인이 제조사의 과실(결함 등)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차량 하자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제조사는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하지만, 급발진사고중에 차량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아닌 차량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급발진 사고는 없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만 있고 실제로 차량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 배상을 받은 사건은 1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조물의 결함을 밝혀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개인에게
있기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자신들의 물건의 결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