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급발진 추정 사고로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 보상이 다 됩니다.
또한 자차 보험과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운전한 차량의 수리나 운전자의 다친 부분은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차량 제조사에게 차량의 결함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인정된 사고가 1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