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저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가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추차선에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차선을 벗어나거나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정확한 사고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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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접촉사고입니다.원만한해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없는 이면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교행 중 사고라면 5 대 5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지나쳐 간 이후에 차량을 꺽으면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교행 중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은 정차 중이였고 그 정차 시간이 5초 이상 완전 정차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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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상대방도 과실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이 들어오고 정지선을 통과 후에 차량 신호 등은 적색 등이고 보행자는 녹색 등에 횡단을 개시한 것이라면 차량의과실이 100% 입니다.기본적으로 황색등은 정지하라는 신호이며 녹색 등이 들어오고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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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이 후진하다 역방향 정차 차량을 추돌 시 각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차량은 도로에서 횡단이나 후진이 금지되어 있어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 이나 불법 주차로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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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카메라가설치된곳을 황새불에지나갔는데 ㆍ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고정식 신호 단속 카메라의 경우 황색등에서 정지선을 통과한 것은 단속 되지 않고 적색 등이 들어온 이후에 정지선을 통과하게되면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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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에 물건을사러 잠시주차했는데 뒷차가나가면서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불법 주차로 인해서 10% 과실을 잡으려 할테지만 동일 선상에 주차 중 출차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차가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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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에서 2차선 으로 끼어들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중 직진 주행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은 70%가 되고 그 때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10%가 가산되어 80 : 20 의 과실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여기에 상대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고 칼치기를 하여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과실이 없고 급하게 끼어든 차량의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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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날이면 대인 접수 번호로는 두 번째 치료 받은 병원비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시에 지급이 안 될수 있기에 병원에서환자에게 부담을 시킨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하게 됩니다.그것을 원치 않고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하려면 날짜를 다르게 하여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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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 대물처리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후에 뒷 범퍼 교체 후 수리 센터에서 색을 맞추려고 했지만 그 색이 맞지 않아 티가 많이 나는 경우 도색을 잘 하는 공업소를알아 보아 거기서 2차로 수리가 가능한지 대물 담당자와 협의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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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비급여처리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가 근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선 지급한 후에 산재가 종결하게 되면 산재에서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 산재 비급여 등을 근재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이 때에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것은 회사쪽으로 피해 근로자가 지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보상이 되며 영수증과상세 내역서, 산재 보험 급여 지급 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른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산재 요양 중이라면 산재 요양이 끝나야 초과 손해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문제이며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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