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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21

실비보험은 보통 몇년전 병원비까지 보장되나요?

실비보험은 보통 몇년전까지 보장이되나요? 제가 4년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일이있는데 이경우에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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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전이면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실비보험도 4년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진료 및 치료 기준으로 3년까지 청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청구효력이 사라져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규정을 어긴것은 아니나 소액의 경우에는 서비스 형식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청구는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3년지난 부분이 보장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보험사의 경우 접수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 한번 청구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내 사고라면 청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면 보험사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전까지 청구가능해요

    보상되지아니할가능성이 크나 소액인경우1회성으로 지급하는경우도있으나 의무사항이아니기에 보험사에 강요나 독촉은하지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보험상품에 보험금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기간초과시 보험금수령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실비 보험도 마찬가지이며 3년까지는 보상이 되나 4년전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에 병원에 다녀온 영수증을 첨부 하시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 합니다. 4년이 된 것도 혹시 모르니 청구는 해보세요 나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최근3년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4년이 되셨어도 지급해 줄수도 있기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한번 청구는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한번더 문의해 보시비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 입니다. 즉 3년 안에것은 다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약관 상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보험금이라고 해도 보험금에 따라서는 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치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앱에서 바로 즉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앱을 설치해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 후 3년 이내 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했어도 혹시 모르니 청구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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