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최근 몇년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실손 보험이있는데요
4년전 쯤 진료한게 있어요
보험사 신청 못했는데 신청 진료비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 하긴하나
1회성으로 지급 해줄수도 있으니 서류 제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나 특수한 이유가 아니면 지급/소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험은 영수력 발생 후 3년이 최대 청구기한입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상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청구권소멸시효경과건 처리요청서]작성하여 함께 제출 시 3년 이후 건도 처리하여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설계사를 통해 해당 내용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병원 다녀온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가능합니다.
4년 지난건에대해서 소급적용 가능한지는 해당보험사에 문의 해보셔야됩니다.
해주실수도있지만 안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계약자가 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진료를받아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보험약관에 명시되어잇습니다
더자세한 것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면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신청 못했는데 신청 진료비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의 업무를 보면,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지연 청구 사유에 대해 간단히 확인(깜빡하고 청구못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고 처리하여 주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청구하신 후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위와 같이 큰 문제 삼지 않고 처리를 하여 주나, 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처리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1.청구소멸시효는 진료받으신날 로부터해서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부지급의견드립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간혹 일회성으로 특별히 지급하는경우도있으니 절대적이라고는 답변드리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등 보험금 청구가능기한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4년전의 진료에 해당되는 금액은 청구하시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받으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안타깝지만 보험청구는 3년이내의 것만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청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험사에 사정을 말하면 해 줄 수 도 있긴 합니다.
보험사마다 달라서 장담을 할 수 는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