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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살모사287
대찬살모사28722.08.31

실손보험 최근 몇년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실손 보험이있는데요

4년전 쯤 진료한게 있어요

보험사 신청 못했는데 신청 진료비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 하긴하나

    1회성으로 지급 해줄수도 있으니 서류 제출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최대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4년전꺼는 청구기한이 지나서 불가능 합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나 특수한 이유가 아니면 지급/소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험은 영수력 발생 후 3년이 최대 청구기한입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4년 전에 진료를 보셨다면.

    현재는 청구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상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청구권소멸시효경과건 처리요청서]작성하여 함께 제출 시 3년 이후 건도 처리하여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설계사를 통해 해당 내용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병원 다녀온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가능합니다.

    4년 지난건에대해서 소급적용 가능한지는 해당보험사에 문의 해보셔야됩니다.

    해주실수도있지만 안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진료를받아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보험약관에 명시되어잇습니다

    더자세한 것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면되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신청 못했는데 신청 진료비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의 업무를 보면,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지연 청구 사유에 대해 간단히 확인(깜빡하고 청구못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고 처리하여 주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청구하신 후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위와 같이 큰 문제 삼지 않고 처리를 하여 주나, 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처리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1.청구소멸시효는 진료받으신날 로부터해서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부지급의견드립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간혹 일회성으로 특별히 지급하는경우도있으니 절대적이라고는 답변드리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등 보험금 청구가능기한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4년전의 진료에 해당되는 금액은 청구하시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받으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안타깝지만 보험청구는 3년이내의 것만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청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험사에 사정을 말하면 해 줄 수 도 있긴 합니다.

    보험사마다 달라서 장담을 할 수 는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4년전이면 지급불가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상위기관 규정이라 모든 회사 동일한것로 알고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4년이 지난 경우 보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