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진단서 제출할때 병원이 잘못제출함
병원 진단서에 교통 사고로 인한 진단이라는 것이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경찰 접수가 되었고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했다는 것은 초진 기록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빠져있다고 하더라도큰 문제는 없고 이후에 수정을 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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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낸 노인들이 급발진을 주장할 때 그 급발진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한 때의 주장은 본인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고 가속이 되어 사고가 났다고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 한다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에서 그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차량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되었다는 것을 개개인이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형사적인 문제에서는운전자의 100% 과실로 볼 수 없다면 무죄나 무혐의 판단이 나오기도 하나 민사적으로 차량의 제조사에게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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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으로 병원비 사용시 보험 가능한가요
실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환자인피보험자가 부담한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이 때 그 지불을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했다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병원이연매출 30억 이하의 개인 병원인 경우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해당 영수증으로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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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보험으로 입원했는데 상대측차주가 보험접수를 안해줍니다 산재로바꿀때 상대방차량번호 제출하나요?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점선인 경우 12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않아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경찰도 중과실로 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합의 없이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차량에게 행정 처분인범칙금과 벌점 처분만 하게 됩니다.부상이 경미한 경우 산재라 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인데 문제는 산재는 승인이 되는데시간이 필요하기에 그전에 퇴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산재의 유리한 점은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산재 처리가 되면 자동차 보험의 보상은 정지가 되고 산재가 종결되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산재 초과손해만을 보상하기에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요양기간,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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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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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접수번호 상대방꺼 받았는데…
사고 접수는 했지만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은 접수를 안한 경우 해당 접수 번호가 대인 접수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번호 뒤에 대인이 없으면 대인 접수번호가 아니기에 일단 본인 부담한 후에 대인 접수를 받고 해당 접수 번호를병원에 알려주면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대인으로 처리를 해 주거나 그러치 않은 경우 대인 접수가 되기전치료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추후에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면 제출하여 현금 보상받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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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 궁금한거 있습니다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친족의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로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에서는 가족 일배책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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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해당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사고의 영상을 보고 상해가 발생할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조사 결과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가 될 것이나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가 됩니다.반대로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 보험사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보험 처리를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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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정차 지역은 아니지만 주차를 했는데 누가 리어카로 차에 손해를 입혔을때 과실 여부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대물 사고가 난 경우 주차한 차량에게도1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사고 내용에서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리비만 100% 보상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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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이고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경찰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단서를 내라고 할 때에 병원에 가서 일반 진단서를 발부해 달라고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특별한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병명과 진단 주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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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고 횡단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 과실 비율과 보상 문의
해당 횡단보도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횡단을 할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횡단도가 있는 곳으로횡단 중 사고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교통법상 차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동 킥보드도과실이 산정이 되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도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을 과실 50% 미만의 피해자로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된다면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인 합의금은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일을 못하여 입게 되는 휴업 손해의 85%를 보상하며 거이에더불어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받게 되며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나대인 합의금 또한 과실 상계가 되어 보상받게 됩니다.상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도 있기에 상대방의손해도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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