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교통사고 사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도 인사 사고가 없었기에 그나마 다행입니다.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사고 부담금 5백만원이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 5백만원의 수리비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음주 운전과 대물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벌금은 약식 기소로 결정이 되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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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아닌 지인차량을 운전할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후방 추돌로 상대 과실이 100%인 경우에 보상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내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때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인배상1만 지인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대인배상2와 대물 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내가 든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지인의 차가 동종의 자가용 차량인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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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 가족 한정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서의 가족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그 범위에 포함이 되고 주거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을 따지지는 않고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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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사 처리에 불만 보험접수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치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 회사는10일 이내에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경찰 접수가 되어 정식으로 사고 처리가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물게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나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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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가 심한 원형교차로에서 진입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는데 양보를 안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형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진입 차량 보다 우선이나 진입 차량이 선 진입을 하였는데도 회전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전 차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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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가 좌회전차로인데 직진차로인 2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차로가 직진 차선이면 2차선에서 직진이 아닌 직진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2차선이 직,좌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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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려는 버스에 탑승하려고 닫히는 문으로 뛰어들어 부상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운전 기사는 문을 열고 닫을 때 확인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승객이 급하게 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무 과실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승객도 타려는 의지를 안 보이다가 닫히는 차 문에 뛰어 들어온 점이 있기 때문에 승객의 과실도 있는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되게 됩니다.기사의 확인 유무와 얼마나 승객이 급하게 탑승을 했는지 등 사고 상황을 살펴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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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위치를 어떻게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는 200m 마다 가드레일이나 길가 쪽에 녹색으로 된 표지판이 있습니다.그곳에 킬로미터 표지판이 있고 상행선, 또는 하행선 몇 킬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고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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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차를타다가 소나 말이랑 부딪힐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나 말들이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주인이 없는 동물인 경우 물어줄 주인이 없기에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 반대로 손해 배상을 받지도 못 해 내 자동차 보험으로 차와 사람이 다친것을 처리해야 합니다.주인이 있는 동물인 경우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따라 동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주인에게서 동물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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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추돌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공사나 불법 주차 차량 등에 의해서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침범하여야 통행이 가능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인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이 알고도 와서 부딪힌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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