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번 정해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변하기도 하나요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보험회사 직원들은 상의하에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실비율이 후에 변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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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합의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보험사의 담당자끼리 과실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한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심위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 분심위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소송에서 과실이 확정되기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