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이동중 인도로 이동중인 자전거와 부딛쳤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그렇치않은 경우 결국은 민사로 받아낼 수 밖에 없는데 가해자의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된다는 경우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일단 건강 보험으로 치료한 후에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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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처리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부상을 입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때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특례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이때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는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벌금의 크기는 피해자의 진단이 2,3주 정도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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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리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반납시 차량이 사고 이력이 생겨 사고 차량으로 감가상각(차량 시세 하락)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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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 주차후 다음날 차량을운행하려고보니 차량에낙하물로인해 본넷트가파손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낙하물이 무엇이였는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지게 됩니다.그 물건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관리하는 물건으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측에, 따로 낙화물을 던지거나 과실로 떨어트린 입주자가 있는 경우 과실있는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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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ᆢ답변부탁드립니다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차보다 큽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고 횡단 보도를 횡단할 때에 내려서 걸어가야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횡단을 하려다가 횡단 보도 밖에서 서행하여 멈추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자동차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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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인 보상은 종합 보험 처리로 상대방에게 보상하면 끝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이라면 따로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종결이 되겠으나 피해자가 많이 다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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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차선변경시 트럭이 양보없이 직진하면서 제차 오른쪽 전조등을 접촉하고 그냥 주행했을때 처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과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상대 직진 주행 차량도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70 : 30의 과실로 차선 변경을 하는 질문자님 차량의 높게 산정되어 처리됩니다.상대방의 대물 손해의 70%를손해상하고 내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의 30%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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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고라니 추돌을 하였습니다. 보험처리시 본인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고라니와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때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본인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경우 할증은 되지 않고 1년간 할인 유예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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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고 났습니다.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주행을 하다가 도로가 아닌 곳으로 진입할 때에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약자인 킥보드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게 되나 킥보드도 무과실은 아닙니다.비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원인 제공을 한 경우 과실은 있는것이며 킥보드의 과실을 따져 차 대 차사고로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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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접촉사고관련해서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보험사의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접촉한 부위가 아닌 부분은 손해 배상을 받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이 사고 낸 부위가 아닌 곳은 수리해 줄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내가 충격하여 파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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