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보험금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7 : 3 과실 비율 사고의 동승자로써 상대방 보험 회사로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과실 상계는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원 일주일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 통원 시 통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합하여 합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소득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으로 진단 2주시 통상 합의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이중주차로 사고발생 시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동일 사고 판례 상 이중 주차한 차량에도 20%의 과실이 부과되지만 민 사람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서로의 과실을 정하고 그 과실대로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아버님의 추월 중 사고인 경우 추월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실이 100%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하는 부분입니다.과실이 작거나 없는 상대방은 당연히 각자 자차 처리를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과실이 많은 사고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 받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쌍방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제출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은 정확히 모르나 이러한 때에는 우리 보험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되므로질문자님께서도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가 아닌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큰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하기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를 결정한 후에 과실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 옆으로 사람이 부딪히면 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였고 보행자는 뛰어 왔고 자전거는 감속하던 중 사고라면 자전거에게 무과실이 나오기는쉽지 않아 보입니다.자전거가 정차 중이였다면 부딪힌 보행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겠으나 양측 모두 움직이는 와중 사고라 보행자가 자전거의측면을 부딪힌 점, 질문자님의 좌측으로는 횡단 보도가 없어 예측이 불가능 했다는 점 등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큰 부분은 사실이나무과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국도에서 1톤트럭 좌회전시 벌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블랙 박스 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해봐야 의미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도에 살짝 걸쳐서 주차되어있는차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도 인도를 침범한 사실이 있으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차로써 인도 통행이 불가능한 점이며 자전거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등을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만약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서 자동차의 불법 주차한사실이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를 따져서 과실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퀵보드와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나면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와 자동차의 접촉 사고시에는 결국 차 대 차 사고로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그 과실에 따라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다만 그 과실을 측정하는데에 있어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지않다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의 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부내륙고속도로(편도2차선) 화물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9에 따르면고속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2차로에는 모든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톤 화물차의 경우 편도 2차로에서는 모든 차로의 주행이 가능하며 3차로 이상인 경우부터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접촉사고 입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 처리 해주면 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를하여야 합니다.경찰이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을 보고 비 접촉이지만 질문자님이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다면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정을 받게 되고 상대방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속도와 자동차와 질문자님의 거리 등이 판단 요소가 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