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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알고싶어요 행단보도 지날때방법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제 27조(보행자의 보호)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는 신호에 따르면 되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대기 중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일시 정지하여횡단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며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여 뛰어서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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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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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주변 cctv 등으로 물피 도주한 차량을 잡으면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나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포함하여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나 경찰이 조사 후에도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수리하시거나 자차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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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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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차량 왕복4차선 차량 누구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사고에서는 큰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30%로 소로에서 직진하는차량보다 과실이 작습니다.다만 선 진입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로에서 직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로 직진 차의 과실 6 : 4 소로 선 진입직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이 선 진입은 단순히 뒷문에 추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로 직진 차의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하며 양 차량의 서행 여부, 속도 등에 따라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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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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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로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2달간 일을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2달치 소득을보상받으려 할 것이나 민사로 처리가 되는 경우 입원 기간에만 일을 못한 손해를 손해 배상하게 되며 그 금액도세법상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민사판결로 갔을 때 얼마가 나오는 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을 진행한 경우후유 장해를 인정 받기는 쉽지 않아 3천만원 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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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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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지역에서 접촉사고났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이며 거의 상대방의 과실로사고가 난 것이므로 상대방이 책임을 못 진다고 하는 경우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교통 사고를 접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며 경찰 조사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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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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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 내려가는길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움직이는 중 사고가 아니라 5초 이상 정차 중 사고라면 완전 정차로 인해 추돌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정차 중으로 사고로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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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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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로 주차 접촉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평행 주차(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판례에서는 민 사람의 과실이 80%이며 평행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을20%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해당 과실로 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배상 책임 보험미가입 시에는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상대 차주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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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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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난 후에 다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119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부상자를 구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등을 한 후에 사고를 수습하면 됩니다.또한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과 현장에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촬영하여 추후 과실과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인하여 추후에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단순한 접촉 사고나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서로 연락처는 교환하여야지 사고 후 미조치나 뻉소니 신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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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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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사람이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알아서 하라고 하며 처리를 안 해 줄 경우 진단서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에 해당하며 민사적인 차량 손해와 렌트비에 대해서는 결국은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는 내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하나 자차 처리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과자차에서 보상하지 않는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민사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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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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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났는데.. 누구 잘못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큰 도로, 직진 차량, 우측 차 우선으로 과실이 산정되며 기본 과실에서 질문자님 사고와같이 좌우를 살피고 진행한 사실이 있지만 상대방이 과속을 하여 뒷문쪽을 들이 받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을 수있으나 상대방의 과속 정도 등에 따른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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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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