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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녹색등 일 때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빨간 등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 직진차량 20%의 기본 과실로 산정이 되며 전방 주시 의무 태만, 과속, 명백한 선진입 등에 의하여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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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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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지만 대물 접수 허용, 대인 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간단한 방법은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면 되는데 거부한다면 결국 경찰 신고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가해자측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해당 사고가 얼마나 경미했는지는 모르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보험 사기 전력이 있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사기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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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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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을때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잠수를 탔다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들고 교통 사고 접수를 해서 가해자를 잡아야 합니다.경찰이 가해자를 잡으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가해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여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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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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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이후 전치2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승객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가 다른 차량과 버스의 접촉 사고로 다친 상황입니다.승객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18만원은 향후 치료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금액이라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그냥 더 치료 받으셔도 통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18만원 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작아지지는 않으니 맘 편히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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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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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금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가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과실 상계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어 많이 다친 가해자라면 작게 다친 피해자보다 합의금이 더 클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의 차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이 작은 피해자는 상대방이 많은 보험금을 타가더라도 보험료의 할증과는 무관하며 할인 할증이 유예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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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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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상 주행한던 차량과 신호 위반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신호 위반한 차량의 일방 과실입니다.신호를 준수하고 과속이나 다른 위반 사항없이 정상 주행 주이였다면 그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가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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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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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신호없는 도로에서의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되어있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차 후 출발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과실 도표 257번이 준용되어 8 : 2 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상대방은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사고로 인한 과실은 8 : 2 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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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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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대인접수하고 정형외과로 옮겨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에서 정형 외과로 옮겨서 진료 가능합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진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하루에 2군데를 가게 되면 건강 보험 심펑원에서 2군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진료는 안 보고 약만 찾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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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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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보험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0만원을 받고 합의를 본 것이면 아마도 본인 과실이 20%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 대인과 대물은 내 과실 부분만큼 20%를 보상해야 하며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모든 처리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돈을 내거나 하는 것은 없으나과실이 작은 피해자이지만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이 유예되어 보험료는 조금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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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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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막신호 진입시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과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이륜차는 정상 신호에 주행하였지만 해당 사고처럼 미처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하면 안되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10~20%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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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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