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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 사고 시에는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아무래도 큽니다.다만 100% 과실인지는 따져 보아야 하며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10%~20%까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주간이였다면 10%, 야간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까지 과실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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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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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있는 차인데 그쪽이 주차하면안되는선인데 암묵적으로 차들이 쭉 주차되있는곳에서 접촉사고가나면 이럴땐 무조건 주차되있는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 사고 시에는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의 책임이 됩니다.그러나 불법 주차를 한 차량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과실을 물어 사고 상황에 따라 10%~20%까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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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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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접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충돌의 흔적이 없다면 대인 접수 취소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고 신고 되면 위 사항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블랙박스나 ,cctv 등을 조사하여 충돌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접촉이 있엇다 하더라도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해 없음의 결과가 나온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송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 보험 처리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경찰 신고 시에는 책임이 있다고 나온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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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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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 벌금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진단이 6주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나 형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동종 범죄 이력 등이 없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약식 기소로 끝났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원만히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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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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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 이중주차시 타인이밀어 접촉시 누구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의 차량을 누군가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한 차량에도 조금의 과실을 인정합니다.그래서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을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산정합니다.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주는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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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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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교통사고 원인발생 시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사고 시에는 상대방이 인정해서 보험 처리 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직진 신호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려는 차가 나온 경우 상대방이 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차량간의 거리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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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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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후 교통사고 합의작성하면 그 후에 발생한 통증은 책임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합의서를 작성했으면 일단 그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합의 당시에 에측하지 못 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행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보험 회사와 합의 시에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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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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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시 옆 차량이 유도선 침범했을 경우 사고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이 2개인 경우 유도선을 지키며 좌회전 하여야 합니다.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 하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보험 회사는 8 : 2 까지 과실을 잡을 수도 있는데 유도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침범할 꺼라고는 예상하고 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 10 : 0 을 주장해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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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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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통과시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길에서 쌍방이 직진 중 사고라면 대로차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작고 동일 폭의 도로라면 우측차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다만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지며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지 그것을 지켯는지에 따라서 과실 산정이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해서 도로의 표시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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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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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리 교차로 자회전시 추돌사고로 인한 100%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을 할 때는 유도선을 지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유도선을 벗어나 2차선으로 들어가서 2차선에 좌회전 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유도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질문자님의 사고는 선행 , 후행하던 차량으로 보아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고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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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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