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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행중 접촉사고시 기본 행동수칙?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자체가 크다면 부상자의 수습이 1 순위 이겠지만 단순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사고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물론 과실이 명백한 후방 추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사진을 찍는 요령은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또한 원거리에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진을 찍습니다.또한 차량의 바퀴를 촬영하여 차량의 진행 방향에 대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 내용이 잘 녹화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스프레이를 구비하고 있다면 바퀴 위치에 표시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말 바꾸기에 대비해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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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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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역주행,불법주정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하는 차와 사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프로 역주행 한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난 경우 10프로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야간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 등을 켜지 않고 있는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프로 까지 과실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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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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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사정사를 바로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초기부터 선임을 하면 일처리가 용이해지기는 하지만 보통 사고 나고 초기에는 치료에 전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기 된 후에야 선임하게 됩니다.조기 합의를 생각하면 퇴원 전에 선임하여 보험 회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용이하고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의 큰 부상이라면 선임 후에 후유 장해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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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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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사고수습을 하지않고 병원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다쳤다면 병원에 가도 상관없습니다.다쳐서 병원에 가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경찰 신고와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과 현장 출동 직원이 나와서 수습하게 됩니다.물론 바로 병원에 갈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사고 수습 후에 추후에 병원에 가는 것이 과실 산정 등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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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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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 자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부 지불한 수리비를 돌려을 받을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자차 처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단독 사고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5 : 5 과실 사고로 수리비가 100만원 나온 경우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합니다.수리비로 100만원을 지출한 보험 회사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과실 부분인 50만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때에 20만원은 자기 부담금을 낸 피보험자에게 환급하고 30만원만 보험 회사가 가져가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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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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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케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차량의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운전했다는 것 만으로는 무죄가 나오지 않으며 사고 상황을 따져서 운전자 과실이 없어야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어린이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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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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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사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과실이 회전차와 진입차의 동시 진입인 경우 회전차 우선으로 8대 2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과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속인 경우와 진입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진입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보아야 하지만 상대방 보험 회사와 가해자가 인정을 못하게 된다면 보험 회사에 분쟁 심의 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결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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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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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보험사기꾼같은데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일단은 경찰에서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웬만해서는 차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경찰에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면 아무 일도 없지만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 차의 책임이 인정되면 최소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법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이상이 부과됩니다.그래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는 상태일 때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으니 그냥 보험 처리해주고 끝내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보험 사기꾼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의 전부 과실이거나 보험 사기로 판명된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 처리를 해주고 차후에 그 사람이 보험 사기로 검거되는 경우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하게 되고 대인 접수로 할증된 보험료를 무사고로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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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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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치사는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현행 법에서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교통 사고로 인해 유산을 당한 경우에도 정신적인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위자료가 책정이 될 뿐입니다.또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유산되었다는 점을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들 나같이 생각하고 편의를 봐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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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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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중립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차와 사고 났는데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사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을 80프로로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프로 정도로 보았습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가입한 보험 중에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가입 여부를 따져서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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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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