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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자16
태평한사자16

지쿠터사고에서 인도인지 차도인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그림의 버스정류장 옆 차단석의 바로 뒤편에서 지쿠터와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인도주행중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던데 저 위치가 인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차량이 들어올 수없게 완전히 막아놓은 공터인데 법적으로 인도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는 인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보도 침범 사고는 아니므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어차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기에 형사 합의를 특별히 보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인도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일 수도 있고 인도가 아닌 다른 부지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쪽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