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쿠터사고에서 인도인지 차도인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그림의 버스정류장 옆 차단석의 바로 뒤편에서 지쿠터와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인도주행중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던데 저 위치가 인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차량이 들어올 수없게 완전히 막아놓은 공터인데 법적으로 인도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는 인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보도 침범 사고는 아니므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어차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기에 형사 합의를 특별히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인도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일 수도 있고 인도가 아닌 다른 부지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쪽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