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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이 사고가 발생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와 진행 중이던 차가 부딪힌 경우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의 과실 8 정도로 더 큽니다.상대방도 받아 들인다면 쉽게 과실 문제가 끝나겠지만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어 주장이 다르고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장소의 cctv등을 조사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줍니다.그것을 토대로 보험 회사 끼리 과실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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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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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없는 곳에서의 인사사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슷한 사고의 판례에서 최근에는 펜스마저 넘어오는 사람까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다만 사람의 발견이 용이한 낮이라던가 밤이라도 주변이 밝은 경우에는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을 따지게 됩니다.결국 사람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인식하고 제동을 하는 거리와 제동 장치를 발동하고도 진행되는 거리등을 보아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져 유, 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여기서 과실이 있다면 단순 부상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상대방이 중상해나 사망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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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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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교통사고 관련한 블랙박스입니다.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가 왼쪽 도로가 오른 쪽 도로로 합류되는 지점이라면 일반적으로 본선 차의 과실이 합류차보다 4 :6으로 작고 동시 차로 변경이라면 5 : 5 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지만 질문자님 100프로는 안나옵니다.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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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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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으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제 돈으로 하는게 나을지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수리시에는 결국 보험료의 할증을 생각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물 할증 금액인 200만원 미만의 사고시에는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3년간 되지 않습니다.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낼 수 밖에 없고 결국 보험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30만원이 됩니다.수리비가 25만원이 나온다면 자기부담금은 똑같이 2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에서는 5만원 받게 됩니다.그렇다면 3년간 무사고 할인이 되는 보험료가 그 금액보다 더 많고 자차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또한 3년 내에 200만원 미만의 사고가 한번 더 있다면 그냥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그냥 개인 부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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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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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과 자상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제일 큰 차이는 자손은 치료비만 주고 자상은 치료비외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 지급등 내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당한 것처럼 대인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또한 자손은 상해 급수별 치료비의 한도 금액이 있어서 실제 치료비가 다 보상이 되지 않고 자상은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지 때문에 보상액이 훨씬 큽니다.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도 자손은 장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있고 자상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료의 할증은 자손도 사고 점수 1점, 자상도 사고 점수 1점으로 인원수나 상해 급수에 상관없이 올라갑니다.따라서 자손보다는 자상으로 가입하라고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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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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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현장에온 렉카 이용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인 견인비도 보상 항목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설 렉카들은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가는 공업사로 차를 견이해 가서 과한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사설 렉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고속 도로 사고인 경우에는 1588-2504 고속도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렉카나 보험 회사 무료 견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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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관련 출근길 어린이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와의 교통 사고에서는 아이의 의사 표시로는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큰 사고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확인을 받고 연락처를 교환하여야 확실합니다.자동차 보험 접수도 하였고 원만히 처리가 되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걱정이 되시면 일단 사고 접수는 해 두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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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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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내 전구간일방통행지역 역주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도로에서의 역주행 사고라면 역주행한 차량의 100프로 과실로 볼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에서 회사에서 일방통행으로 정한 곳이라면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가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평소에도 역주행 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라면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 과실도 산정이 되는 바 10~20프로 정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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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도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다만 13세 미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타는 것은 불법은 아니며 보행자 자전거 겸용 보도에서는 통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인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타면 안되고 끌고 가야 합니다.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야 하고 아니면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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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적인 과실은 보행자의 과실이 70%정도 산정됩니다.그렇다면 차량의 과실은 30%로 볼 수 있으나 이 때 차량이 과속을 한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또한 정상 신호에 정상 속도로 진행하였으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도 과속이 원인이 되어 공주 거리, 제동 거리가 늘어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유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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