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든 사람이 자살하면 보험료 못받나요?
생명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있으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 일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을 경과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문제는 재해 사망 보험금인데 재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정신과적인 문제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서 입증을 한 경우에만보상이 가능하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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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치료받는 부위를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아도 되는 건가요?
동일한 부위에 대해서 같은 날 2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과잉치료로 문제가 되나 날을 다르게 하여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치료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연고지나 직장 문제로 2군데 병원에서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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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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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인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질문자님이 어머니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2와대물 배상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현재 상황에서는 정식 사고 접수인지 알 수 없음)를 하고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군인 신분인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해결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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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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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 착각으로 인한 중침 사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일단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최종 판단은 경찰과 사법부가 하게 되나 동일 진행 방향 차량이 아닌 마주오는 상대방이 중앙선을침범하여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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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법이 8월에 바뀐다고해서요
8월달에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약관은 대물 배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전에는 순정 부품 기준이였다면개정되는 약관에서는 품질 인증 부품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대인에 관한 부분은 큰 변경 사항이 없고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고가 난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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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오토바이 대물사고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이륜차의 수리 기간에 대한 휴차료는 cc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며100cc 미만인 경우 1일 15,000 정도의 휴차료가 100cc초과인 경우 약 3만원의 휴차료가 보상됩니다.상대방이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배달 영업 중인 것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주장할 수도 있으나 영업용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는 휴차료만보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원만하게보험 처리없이 현금합의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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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시 보험사만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로 그냥 끝나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질문자님의 부상으로 인한 벌점 5점(2주 진단), 또는 15점(3주 이상 진단)을받게 됩니다.다만 경찰에 신고시에는 질문자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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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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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시 차량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은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질문자님의 차량은 수리를 무조건 하지 않아도되는 상황이면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견적의 80% 정도를한도로 금액을 제시하게 되고 해당 금액이 적정하다면 미수선 수리비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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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사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증명해야하는데
재직 증명서의 발부가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를 보내주면 가장 확실합니다.그것이 안 된다면 급여를 받은 내역,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가입 내역 등, 보험사 담당자에게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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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관련 보험 과실 여부(현재100:0)
제일 앞의 차량이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해당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중간에 포터가 앞 차의 급제동 때문에 제동을 했고 선행 사고가 없었다고한다면 포터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반대로 포터도 앞차를 박고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한 경우 포터의 앞 부분은 포터가 처리,포터의 뒷부분에 대한 대물 처리만 해 주면 되고 포터 운전자의 대인도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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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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