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회사를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당연히 보험 접수도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워에 알려 주고 그 접수 번호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혹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접수하여 처리하면 내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 측에 받아 내게 됩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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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하는게 제일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시에는 사람의 즉각 적인 구호 조치등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과실이냐가 손해 배상을분담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하거나 한 때에는 그 자리에서 즉각 신고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접수 하고 현장 출동한 직원과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블랙 박스 영상등이 있어서 사고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고 부위의 사진 촬영등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에차량을 이동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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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직진차량이 제뒤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세한 과실 상황은 블랙 박스 영상등을 보아야 하나 직진 대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 우회전을 한 후에 후방에 추돌한사고로 보아 과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또한, 과속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되어야 하나 과속한 정도와 음주 정도가 과실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초과한 것으로 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에는 직진 차 우선으로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은 맞으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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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직진 신호였고 자동차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 중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직진 우선이 되어서 오토바이의 과실은10~20%입니다.다만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 30km 도로라면 제한 속도를 20km를 초과한 것은 과속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였지만 상대 오토바이의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잡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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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당한후 보험사 대처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받는 경우 대인 합의금은 작게 산정이 됩니다.수리비가 200만원인 경우 대물 보험에서 보상하는 격락 손해(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 차량이 종합 보험이 아니고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책임 보험은 상해에 따른 한도 금액이 있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과실이 없으므로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3.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에 보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4.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됩니다.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나 자동차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 받지는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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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해자 책임보험)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내 사고로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어렵다면결국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또한 상대방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는 바 책임 보험의 초과 분과형사 합의금을 잘 협의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 후에 실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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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서행주행도중 마주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후 뺑소니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블랙 박스 영상에 녹음이 다 되어있다면 괜찮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이 없어서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갔다고 자세한 사고 상황을 진술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뻉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뺑소니에 대해서만 무협의 나온다면 단순 보험 처리와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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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퇴원후 통원치료횟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원 횟수를 정해 놓는 경우 심평원이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왜냐하면 진료 수가를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을 하는 곳이 심평원이다 보니 병원에서도 이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통원 치료 횟수 제한은 병원비가 많이 드는 한방 병원은 횟수가 정해져 있고 양방 병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다만 양방 병원도 병원에 따라 3주가 지나면 횟수의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후 3주가 지났다면 3번은 한방, 3번은 양방에서 진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11주가 지나면 한방병원은 주 2회만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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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 목디스크치료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디스크 증상은 나이가 들다보면 자연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잃으키기 때문에 이전에 증상이 없다가도 교통 사고로 인해증상이 발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에 교통 사고가 기여한 부분이 많은지, 퇴행성이 기여한 부분이 많은지에 따라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외상성 파열이라던가 해당 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하여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퇴행성이 심해 있던 와중에 사고가 기여한 부분이 미미하다면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서도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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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파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관리 사무소측이 cctv를 미 녹화한 부분은 과실이 있으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의관리 소흘에 관한 손해 배상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일단 물피 도주 신고를 한 것이니 경찰관이 해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더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 조사하여가해자를 잡는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사건 종결될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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