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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이202
세심한호랑이20222.07.28

차가 돌진해 가게를 박아서 외관을 훼손시켰습니다.

수개월에 걸처 인테리어해 시공한 디자인 소품.편집샵 가게 입니다. 차가 메인 외관을 박아서 벽쪽 손상이 크게되었고 흉하게 되어있는 상태라 손님들이 들어오길 꺼려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은 입구 파손이 아니므로 수리부분만 배상하려 합니다. 공사시 소음과 통로가 막히는데 그부분은 휴업보상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성수기라 카드매출 +현금매출 1일 150~200만원 정도 입니다. 작년 11월에 오픈했는데 작년 국세청 신고된 매출에서 산출해서 손해배상 많이줘도 하루 7만원이라고 하네요. 하루 아침에 매출이 반토막 난것도 억울한데. 가만히 있는 남에가게 박아놓고 보험사도 가해자도 연락도 없이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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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우선 법률상 배상책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손해액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수리로 인해 영업 자체를 못했다면 영업손실도 가능합니다.

    다만, 님과 같이 영업을 하여 매출 감소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세법상 신고된 금액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가 어렵으니, 일단 보험사 담당자에게 세부내역을 요청하시고, 그를 토대로 상담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가게를 파손한 경우 시설물 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고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있다면 해당 부분도

    보상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세법에 의해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실제 매출은 크나 신고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파손 부위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영업을 못할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의 경우 매출 신고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소득 상승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 (부가세 신고 등)이를 토대로 다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