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 관련 문의 사항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를 입힌 만큼만 배상을 하면 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상대 차주에게질문자님의 색과 다른 차량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점으로 기존 사고가 있었던 점과 주차한 곳이너무 좁아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들어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등을들어 적절하게 합의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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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인 사고
2023년 이전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해당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이 가능했으나 2023년 이후에는 그 정도금액이면 괜찮은 합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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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장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시공사 보험측에서 보행자 과실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질문과 같은 사고에서 가해 공사업체가 공사한 아스팔트의 하자가 정도가 해당 아스팔트를 걷는 사람이면모두 사고가 날 정도의 하자인지, 일반적으로 바닥을 본 경우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유사 사례에서 기존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30% 정도로 보았으나 최근 몇년동안은 그 보다더 높은 과실로 판결한 판례들도 있어 50% 또는 60%까지도 보행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손목의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 위자료 및 입원 시 휴업손해, 흉터제거비 및 핀제거비 등에 대해서도보상을 받아야 하나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후유장해도 남을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도하여야 하며 참고로 어머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과는 중복 보상이 되기에 실비는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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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 어떨때 동의를 구하나요?
면책 동의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매우 드뭅니다.의료 자문 동의서는 주치의의 진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인 진단금 또는후유장해 보험금 등)에 해당하며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고이며 어떠한 보험인지에 따라해 주어야만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무조건 거부한다고 하면 보험 처리만 지연이 될 뿐 답이 없을수 있습니다.결국 이러한 때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본 후에 동의 여부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하며 위와 같은 서류 없이 처리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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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진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정차 중에 상대방의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보험 접수를 요구할 수 있고 접수가 되면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비를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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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후 추돌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사고가 난 것으로 이 때에는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보아 선행 차량이 되었다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중 차량으로 본다면 질문자님 과실이더 큰(상대 후방 추돌 사고이기에 차선 변경 차량 60 : 40 직진 차량) 사고가 됩니다.차선 변경의 완료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이 해당 차선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 도로에서는30미터 이상 주행을 한 경우 인정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뒷 차에게 다시 안전 거리를 두는 시간 3초 이상의시간이 지나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 등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과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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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100%과실시 사비 지불 약값청구 문의요
질문자님이 본인 과실 100%로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하여 처리 중이라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병원 치료비는 지불 보증이 되어 자동차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며 약값의 경우 본인이 선부담을 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자동차 상해 담보인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지급기준과 같이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통원시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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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승용차 좌회전 오토바이 직진 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보이고 상대방 좌회전과 질문자님 직진 중 사고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동시 진입이고 진입한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 직진 차량 우선으로 처리가 되나 신호등없는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며 안전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보통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70%정도로 높습니다.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적용하려고 할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확인이 되는 경우 보험 적용을 제한하면본인들에게는 손해가 아니기에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결국 상대방 차량은 보험이 아닌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나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잘못 압박하다가는 협박으로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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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기간별 치료횟수!
치료비가 비교적으로 저렴한 양방 치료의 경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의경우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으로 사고 후 3주 까지는 매일치료가 가능하나4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24주(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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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대2(제가 8) 대물접수 후 대인접수 여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만 처리하면 할증이 그나마 덜 되기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베스트이나, 상대방이 이미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한 후 치료를 장기가 받기보다는조기에 합의함으로써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할증되는 보험료를 조금 벌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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