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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인도에서 사고나면 차량사고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M 개인용 이동장치도 이번에 법개정이 되면서 다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도로 통행 중 사고가 나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합니다.원칙은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인도를 갈때는 끌고 가야합니다.스쿨존사고 음주사고 뺑소니 사고 모두 다 처벌대상이니 조심히 운행해야 합니다.다만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표지판이 붙은 경우에는 합의시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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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보험사에서말한과실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내용대로 설명드리면 뒷차는 질문자님차를 백프로로 보상해주고 질문자님은 앞차를 보상해주면 되는데 이유없는 급정거면 30프로 까지 앞차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3중 추돌 사고시 제일 뒷차는 중간차를 중간차는 앞차를 백프로로 보상해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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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경찰에신고하는이유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굳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는 별개로 안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대한 신고는 회사가 산재사고를 은폐한다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해당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건이지에 대한 사실도 확인 할 수 있고 사고 내용에서 112나 119의 출동이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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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병원비 처리해주는데 본인실비도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상대방이라는 게 상대차의 보험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실비보험의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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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중 주차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소유의 차를 민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본인 차량을 빼기 위해서 이중주차된 남의 차를 밀다가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한도 1억이 보통인 일상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이러한 담보가 없을 때에는 결국 개인 민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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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 된다 하는데, 음주 후 사고는 가중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법률입니다.자전거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동킥보드는 적용대상입니다.음주 농도는 모두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민사배상에서 음주사고라면 과실 20프로 가산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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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고용을 이런식으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무과 직원분들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다면 손해사정사와 정식 계약서 쓰시고 진행하시는게 당연하죠.손해사정사와는 일면식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니 원무과 직원이 그냥 보상과 직원이랑 대충 통화해서 일한 값 돌라는 것일수도 있고 그냥 아무일 안하고도 병원생활에 편의를 봐 주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라도 해줬겠지라면서 주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있었기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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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되지 않는다 들었는데 전동킥보드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나오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종류는 자꾸 많아지는데 법률의 개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들에서 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등의 정의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1. 자전거가 뺑소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정한 뻉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에는 적용이 됩니다. 둘다 민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킥보드는 PM(Personal Mobility) 5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2. 당연히 차량으로 보게 되어 특가법상 뻉소니 적용대상이 되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의 적용이 되므로 일반 차와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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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 구간이데요. 막무가네 식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차량 제가 후미박았는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면 일단 무조건 피해자이시긴 한데 이미 진입이 완료된 후 사고라 조금의 과실은 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과실은 끼어든 차가 7 : 3 직진차 입니다. (양측 측면추돌의 경우)그러나 진로변경금지구간이 적용을 받는다면 진로변경한 차량에게 20프로의 과실이 더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후미추돌 주장하게 되면 끼어들기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담당 경찰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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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낸 사고,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와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은 아무 책임을 안집니다. 이 원리와 같이 우리나라 법은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최우선으로 적용되어 책임이 무조건 있다고 추정하고 반론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동승자나 승객이 문을 연 사고로 사고가 났다고 한다해도 결국 정차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운전자나 차주에게 책임을 물게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에 부딪쳐 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차주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인이라면 할증이 되어서 그러니 좋게 말씀하셔서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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