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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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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누군가가제차를긁고도망갔어요...뺑소니라서자차로처리해야할거같은데자기부담금이발생할까요?

퇴근하고집앞에차를 세워두웠는데아침에나가보니 조수석범퍼와휀더가찌그러져있었습니다가해자연락처는찾을수없고뺑소니를당한거같습니다.경찰서에신고는했는데아무래도자차처리해야할거같습니다.뺑소니는자기부담금이없다는이야기를어디서들은듯한데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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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자기부담금이없다는이야기를어디서들은듯한데맞는지요?

      : 아닙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전손즉 폐차할 경우외에는 없어, 뺑소니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 사고로 자차 보험 처리할 경우에도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로 가해자를 잡지 못하여 자차 처리를 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은 내야 합니다.

      수리비의 20% 이며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무조건 부담해야 합니다.

      2백만원(물적 할증 기준) 이하로 처리 시에는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