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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사고를 당하신 점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차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을 크게보는데 무단횡단의 경우 사람의 과실과 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전방주시태만 등을 포함)으로 봤을 때 최근의 경향은 사람의 과실도 절반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과실비율이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치료는 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치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합의의 경우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크면서 어떤 후유증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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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내차를 흠집내고 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대물뺑소니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 등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물론 보험처리등 민사보상은 별도로 해주어야합니다.그러나 대인뺑소니에 비해서는 말도 안되는 낮은 처벌수위이나 이도 그나마 강화된 것입니다.또한 경찰측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려면 사고장소가 도로여야하고 상대방이 인식했으나 그냥 도주한게 입증이 되어야하므로 그부분이 미진하여 "그냥 보상받고 마세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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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및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병이다보니 산재나 교통사고나 어느쪽이든 승인이 되는것도 쉽지 않고 추후 보상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담당 노무사께서는 산재는 최초요양에 불승인받으셨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있긴하나 거의 결과가 바뀌지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교통사고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겠으나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니겠고 산재사고는 종합보험(무한책임)에서는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선보상 후에 남은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합니다.또한 자동차보상보다 산재보상이 긴 치료기간을 요하는 환자분께는 통원기간의 휴업급여등이 유리하므로 준비를 잘 하셔서 일단 산재승인을 받는데 주력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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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 과실비율표에서 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과의 기본과실은 8 : 2 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수정요소가 존재하는데 그중 현저한 과실은 10프로를 기본과실에 가산하고 중과실은 20프로를 가산하게 됩니다.여기서 중과실이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등이 됩니다.즉 음주운전이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는게 아니라 과실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질문자분의 친구분과 같은 상황과 같이 상대방 직진차량이 음주운전상태의 중과실로써 20프로가 가산되어 기본과실 8 : 2에서 6 : 4로 과실산정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여기서 친구분의 차량이 좌회전을 한 시점이 직진차보다 명백하게 빠른경우에는 친구분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고 상대방차량이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하였다면 과실산정에 반영이 되므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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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과 자동차와의 사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의 혈중알교올농도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예를들어 한강변과 같은 자전거도로에서 적발된다면 가벼운 범칙금 초범의 경우 3만원으로 끝납니다.그러나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시에는 기본적인 과실에서 20프로가 추가된 과실적용이 되며 특히 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이륜차도 차의 일종으로 봐서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므로 자동차와 다르게 그냥 자전거는 가볍게 한잔하고 타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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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산악용 자전거에 치이면 어떻게 보상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상황에 따른 과실을 따져서 상대방 자전거에서 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견에 대한 배상액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므로 아무쪼록 산책 조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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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사고 과실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진과 같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사고시에는 0대 100입니다. 노면표시위반으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차량은 무과실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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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에 대해서 물어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대방이 무보험인데 무슨 배짱으로 신고를 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사고가 경미해서 서로 그냥 가신듯하니 대인사고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서로의 블랙박스가 있으시다면 제출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정식경찰접수가 된 사고이기에 주변cctv나 사고 차량의 손상부위나 진술에 따른 조사 이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는데 거기에 가, 피해자가 결정됩니다.그러므로 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는게 중요하며 경찰은 어쨌든 결론을 내야하고 그 이후 결정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시고, 피해자가 되시면 자차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처리를 하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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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사고시 일반적으로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어서 보행자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몰던 사람도 다치게 된 경우에는 충돌과정에서 서로의 과실에 따라 쌍방과실이 되어서 서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시개인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외에 따릉이(서울시 운영자전거)등은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고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를 통해보험회사에서 대신하여 보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자전거상해보험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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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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