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달오토바이 및 이륜차 신고
제주도에 거주중인데 배달오토바이가 불법이 많아서요 제가 신고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불법등화류 나 led 부착
불법 소음기(머플러 개조, 데시벨초과)
번호판 미부착 및 미보험
고의로 번호판 가리기
이같은 행위를 제가 적발시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면 신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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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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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경우나 소음이 심한 경우, 번호판을 미 부착한 경우 미보험(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타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은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음기, 전조등 등의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미 착용은 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삼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 불법 등화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의 경우 영상이나 사진등을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