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 및 이륜차 신고

제주도에 거주중인데 배달오토바이가 불법이 많아서요 제가 신고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불법등화류 나 led 부착

불법 소음기(머플러 개조, 데시벨초과)

번호판 미부착 및 미보험

고의로 번호판 가리기


이같은 행위를 제가 적발시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면 신고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경우나 소음이 심한 경우, 번호판을 미 부착한 경우 미보험(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타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은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음기, 전조등 등의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미 착용은 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삼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 불법 등화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의 경우 영상이나 사진등을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