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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사고시 일반적으로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어서 보행자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몰던 사람도 다치게 된 경우에는 충돌과정에서 서로의 과실에 따라 쌍방과실이 되어서 서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시개인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외에 따릉이(서울시 운영자전거)등은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고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를 통해보험회사에서 대신하여 보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자전거상해보험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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