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지혜로운백로10
지혜로운백로10

급차선 변경하다가 자동차 앞바퀴쪽을 추돌 당했을때 과실비율은?

새벽시간에 백이러를 보니 불핓하나알 희미해서 오토바이로 착각하고 3차선에서 바로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더도중 앞바퀴부분을 추돌당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3차선으로튕기고 추돌한차는 반대편2차선으로 갔는데 다행히 둘다 2차사고는없이 사고가 났는데 내차와 상대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바로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더도중 앞바퀴부분을 추돌당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이상으로 산정됩니다.

      님의 경우 1)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2개이상 차선변경한점 2) 님이 급차선변경을 인정하는 점등을 고려시 님의 과실은 90%이상으로 산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차선변경한 구역이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과속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 : 30 으로 높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0% 과실로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차선 변경이 얼마나 급박하게 되어 상대방 입장에서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엿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 힘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나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면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90-1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