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에 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휠체어가 의료 기기라면 인도 통행 가능하며 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발과 같은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자신의 신체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배상의 책임은 짐으로 민사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장애인의 경우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전동휠체어 전용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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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도로에 표시된 도로표기를 위반하는경우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적용되려면 장소가 도로여야 합니다.그러나 대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포함이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관리주체 즉 대학교 측이 관리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과실기준은 적용되니 일방통행 표시 위반한 차가 특이 상황이 아닌 경우 백프로 과실로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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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나 합의부분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스크는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과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부분을 그 비율로 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골절과 같은 부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사고가 남으로써 질문자분의 손해가 정확히 얼마나 발생했는지 후유증이 남을 경우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것인지 과실의 정도는 어떤지를 따져서 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수수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처리하시는 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호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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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차에서 떨어진 빈통에 사람이 맞았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보험으로 안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분리수거 빈통이 떨어진 이유가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차량의 이동으로 떨어진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비슷한 사례로 차량이 경사진 곳에 주차하고 짐을 실던 중 짐이 경사로를 따라 떨어져 부상당한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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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하자하다 발이 걸려서 도로로 추락해서 다쳤는데 누구의 책임인가요?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한 곳에 정차하였고 하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버스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하지만 질문자 말대로 다른 승객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면 버스기사와 그 승객의 공동불법행위가 되어서 버스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cctv나 다른 승객 진술등을 보셔서 100% 본인 과실에 의하여 사고 난게 아니라면 보상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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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와 택시 사고 3:7 보상을 9%로만 한디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라는 것이 어깨의 부전강직(관절의 운동능력이 감소됨)은 맥브라이드식으로 산정했을 때 18%가 있는데 현재 어깨의 부전강직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 기여도와 퇴행성 기여도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기여도를 50% 산정한다면 18%의 절반인 9%가 됩니다.골절이 원인이라면 사고 기여도가 100%가 되는 것인데 결국 어꺠의 부전강직이 골절로 인한 것인지 회전근개 파열로 볼 것인지가 핵심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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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에 손상이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이 규정에 맞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일반도로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상가능하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여 보상가능하나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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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고 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를 이용해서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받고 킥보드 운전자측에 그 금액만큼 구상하게 됩니다.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팔기는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경우에는 민사배상에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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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교통사고후 본인치로시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마도 40%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거 같은데병원에 처음 진료 시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하고 건강보험 적용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자동차 사고 일 때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 건강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에 귀찮아지는 것을 생각하여 그러는데 이러한 때는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제출하여 내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라고 나오신다면 병원에 이야기 해서 건강보험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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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차량으로 신고 당했을 때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지하지 못 했다거나 인사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대인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나 법원에서도 가해자들이 인지 여부를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구술로는 안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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