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처리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환자의 수습이 제일 먼저입니다.따라서 일단 경찰 신고와 119를 부르고 부상자를 수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그리고 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 회사에 현장 출동과 보험 회사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사고 후 제일 먼저 오는 사설 견인차의 사용할 경우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10km 견인 비용이 무료인 보험 회사 견인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단순한 접촉 사고이고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등으로 과실에 이견이 없는 사고일 경우의 경우 보험 회사에 연락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그런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수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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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합의금 산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의 산출을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증명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게 됩니다.안줘도 되나 그런 때에는 도시 일용 금액인 282만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MRI와 진단서 등은 사고의 후유증과 향후치료비 산정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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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박으면 10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다만 후진이 예측이 되는 경우 등에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후진차가 100%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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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사고날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공유 킥보드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오토바이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이 되면 킥보드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자동차 보험으로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보상을 받으며 되나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오토바이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 자동차 보험 처럼 지불 보증이 안되는 보험이기에 본인이 선부담 한 후에 보상을 받거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적용해 우리 보험에서 지불 보증과 합의금을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나 개인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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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음주와 사고의 과실은 별개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음주를 한 경우 기본 과실에 10~20%가 가산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급 차선 변경한 사고라면 정상 주행차 2 : 8 진로 변경차 또는 1: 9 까지 볼 수 있는 사고이지만 거기에 음주로 인한 과실을 가산하게 되면 4 : 6 또는 3 : 7 의 과실 적용이 되어 정상 주행차가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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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의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자율 주행차는 운전 보조 장치일 뿐이고 자율 주행차의 사고시에는 차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어린 아이의 과실은 사고 유발을 했다는 점에서 일견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더 많은 책임은 결국 자율 주행차에 있을 것이고 차주는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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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뒤에서 배달기사분(오토바이)이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책임 보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그 벌금액이 100만원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가해자의 마음이지만 합의 시 벌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피해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일반 대인 배상으로 합의 보듯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금을 받으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금액에서 책임 보험 한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초과 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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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끼리 사고로 척추골절 4주 입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지르기를 시도한 자전거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정상적으로 선행하는 자전거가 피해자인 것은 확실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자전거 보험 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병원비등은 선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상대방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판정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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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유턴 신호에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시 유턴하는 차량과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과실 차이가 많이 나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뀝니다.먼저 상시 유턴하는 구역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상시 유턴하는 차량이 유턴을 할 때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 3 : 7 유턴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차량은 자기 신호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 우회전 차 8 : 2 신호 받고 유턴한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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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네덜란드 응용 과학 연구 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탑승한 사람과 보행자 등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파손 상태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방식입니다.마디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가 각각 조서를 작성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릴 만한 사고인지 1차적으로 판단 후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여기서 '상해없음' 이란 결과가 나온 경우 가해자는 대인 접수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마디모 프로그램은 각자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사고와 사람마다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교통 사고로 병원을 가면 2주 진단은 끊어주게 됩니다.그렇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상반되는 진단서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놓고 사고의 상황과 대물 견적등을 보아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그러나 아무리 보험 사기를 걸러낸다는 명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도 마음대로 못 받는 점에 있습니다.단순히 상해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험 사기로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반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을 괜히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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