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합의금 산출 관련 문의

2021. 11. 29. 16:35

교통사고 이후 1년 가까이 통원 치료 받고 있다가 더이상 매번 병원 가기가 힘들어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합의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험사에서 mri, 소득증명원 , 진단서 등을 요구 하는데 보험사 측으로 서류를 보내는게 맞는건지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기간동안 기타손해금, 사고로인한상해급수별 위자료, 향후 치료비등으로

합의금을 책정 할것입니다.

2023. 04.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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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합의금 산출은 1) 위자료 2) 향후치료비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기타손해배상금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 확정 2) 소득관련자료를 통한 휴업손해 산정 3) 치료정도에 따른 향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4) 치료정도에 따른 통원비에 대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mri, 소득증명원 , 진단서 등을 요구 하는데 보험사 측으로 서류를 보내는게 맞는건지요 ?

    : 보험사에서는 상기와 같은 산정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없다면 합의금 산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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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 보험대리점 팀장

      안녕하세요. 김영복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 산출은 진단서에 있는 진단 주 수와 보통 진단 명 , 소득,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큰 사고일 수록 이러한 서류를 보험 회사에서 요구합니다.

      원활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2021. 12. 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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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의 자료는 일단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상정도, 부상부위, 수술여부 등을 알 수가 없기에 정확한 손해액을 평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에서 보상 항목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간병비, 기타손해배상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출 하기에 질문자님의 부상과 현재 상태에 따라 보상액을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손해사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위 자료를 제공하여도 무방한 사항인지를 검토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도움을 받아 보상관련 문제를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일공 오육칠오 오팔일구

        2021. 12. 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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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액의 산출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MRI 필름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척추체의 추간판탈출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기본적으로 MRI 필름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을 받는 것이므로 피해자분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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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산출을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증명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줘도 되나 그런 때에는 도시 일용 금액인 282만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MRI와 진단서 등은 사고의 후유증과 향후치료비 산정에 필요합니다.

            2021. 11.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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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관련 서류와 진단서 정도는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MRI 필름 등 의료 기록의 경우 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중요 자료이기 때문에 먼저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시고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1. 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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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는보내셔도되고안보내셔도됩니다 합의금산출은따로정해진것은없으나 치료기간 치료횟수 입원여부에따라금액이더높아집니다

                2021. 11. 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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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1. 교통사고 위자료.

                  2.휴업손해

                  3.교통사고 상실 수익액

                  4.교통사고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소득증명서는 필요합니다.

                  2021. 11.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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